고용·노동
관공서에서 임금체불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가 운영하는 관공서에서 단기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공가를 내면,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정에 기반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 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질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무급휴일로 처리하고, 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공서여도 똑같이 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할까요..?네.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똑같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