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사용했는데 계약종료되고 전세가 하락하면 집주인과 다시 전세가 낮춰서도 거래 가능하겠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했는데 계약종료되고 전세가 하락하면 집주인과 다시 전세가 낮춰서도 거래 가능하겠죠?
예전에는 전세값 올려받을라고 적용 한거 같은데 이제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무한대로 요청하여도 아무관계가 없지만, 시세의 형편상 오히려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감액계약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류의 흐름을 따르는 상관례가 법보다 먼저입니다.
원만한 감액재계약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보증금 5%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 후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갱신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계약갱신 이후 재계약시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인하,인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이러한 조건에 합의가 된다면 재계약을 진행하면 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낮은 전세가로도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많이 못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보증금 감액청구를 하지않았다면 보증금 감액청구를 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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