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그저께 2월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많다, 지각이있다, 기타 이유로 해고통보를받고 3월5일까지 정리해달라하는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란 해고를 통지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에 취업하여 2월 14일에 해고를 통보받아 다음해 3월 5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5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