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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4.02.15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24년 12월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그저께 2월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많다, 지각이있다, 기타 이유로 해고통보를받고 3월5일까지 정리해달라하는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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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란 해고를 통지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에 취업하여 2월 14일에 해고를 통보받아 다음해 3월 5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5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