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그저께 2월14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많다, 지각이있다, 기타 이유로 해고통보를받고 3월5일까지 정리해달라하는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