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침한왕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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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형제 관계입니다.
저는 A사에서 영상관련 업무로 재직 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A회사내 영상업무가 줄었고
대표의 요청에 의해 B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신생 영상업체로 내부 실무인력이 없고 현재 업무지시는 B사의 팀장에게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B사 업무에 대해 지급 받는 금액은 없으며 A사의 기존 월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형태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위법이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