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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타킨157
너그러운타킨15723.10.21

고용승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외국계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B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저희 팀원들 모두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소속은 B회사로 변경이 되지만 A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변하는게 없는거죠.


하지만 B회사가 도급회사인만큼 A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다른 근무지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업무조건들이 불리하게 변경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A회사의 복지가 B회사보다 좋기때문에 일방적인 고용승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회사 측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B회사로 이직시에 A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B회사로 가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B회사에서 현재 급여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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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설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되더라도 보상금, 위로금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전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될 예정일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요구하는게 불법도 아닌데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도 법적의무는 아닙니다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장을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존에 받던 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후 회사에서

    20%이상 임금감액을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