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외국계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B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저희 팀원들 모두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소속은 B회사로 변경이 되지만 A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변하는게 없는거죠.
하지만 B회사가 도급회사인만큼 A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다른 근무지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업무조건들이 불리하게 변경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A회사의 복지가 B회사보다 좋기때문에 일방적인 고용승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회사 측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B회사로 이직시에 A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B회사로 가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B회사에서 현재 급여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