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구직 급여 수급 중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일정 금액이 몇차례 반복적으로 입금되었을 때 부정 취득 여지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사실상 급여 수급 기간동안 빨리 재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구직급여가 생활비와 각종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고 곧 다가오는 대출 상환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할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생활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혹시 수입으로 보여져서 부정수급이 될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위에 말한 것처럼 돈을 빌려야하는데 대충 얘기되기로는 한번에 큰돈을 빌려주기에 무리가 있어서 1천만원 전후로 나눠서 몇개월에 걸쳐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두 상황 모두 유사하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꽤 규칙적인 기간동안 제 통장에 입금되게 될텐데 혹시 용역을 제공한 댓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부정 수급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등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셔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