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감봉 등)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귀책 사유 정보, 과거 징계, 포상이력(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포상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기존의 징계 사례(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부당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및 자료 등의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례를 제시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이력 등을 강조하여, 해당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