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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7.30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결이 5년간 되면 이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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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계약상 임금 협상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중이라도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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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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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연봉 동결 5년이라면 시장임금 상승 수준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협상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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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5년간 동결되었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집단적으로 협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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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동결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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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노동법상 매년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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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매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매년 임금협상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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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동결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니나 인사관리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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