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결이 5년간 되면 이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근로계약상 임금 협상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중이라도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연봉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연봉 동결 5년이라면 시장임금 상승 수준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협상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5년간 동결되었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집단적으로 협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동결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노동법상 매년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매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매년 임금협상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동결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니나 인사관리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