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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한국에서 큰 돈을 운영하는 투자자에 대한 의무 공시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같은 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항상 공개하는데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 공시 조건이 있나요?

있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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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의무 공시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 기업이라면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를 해야 하고

    영업양수도의 경우 자산, 매출, 부채의 기준으로 하나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부채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면 공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대주주가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대규모 주식 거래에 대한 의무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시 의무 대상은 거래 주식 수가 특정증권 등 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상속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규모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도 대량 보유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시에도 5거래일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워렌버핏은 개인 투자자금이 공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렌버핏 소유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개인에 대한 투자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때 개인 등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회사는 버크셔헤서웨이로 기업차원에서 고객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운용되는지 공시를 해야 하죠. 우리나라경우도 예를 들어 국민연금 경우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공시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