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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원앙158
완벽한원앙15823.10.18

연락 없이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 처리문제

월급은 적고 연,월차 없고 8시~ 18시 까지 근무고 점심시간은 교대로 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일하며 토요일 2주씩 돌아가면 쉬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일하고 있나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말없이 연락도 안받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 (바로 못 그만 두게 할 것 같고 한달 만 더 해줘라 이런 말 나올까봐)

월급날이 8일이나 지났는데 월급도 안들어 왔고

회사에 연락도 하기 싫은데 노동청에 신고 하게 되면 회사랑 저랑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해야 되나요?

서로 연락을 안주는 선에 선 안되나요?

이렇게 말을 안하고 퇴직 할 경우 급여, 퇴직금으로 신고 하는 경우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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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므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신고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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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출석조사 후 체불된 금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으며,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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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본인이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서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면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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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재직상태가 계속됩니다. 회사와 근로관계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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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꼭 회사에 연락하고 노동청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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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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