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이 퇴직 후 월급과 퇴직금 처리문제
월급은 적고 연,월차 없고 8시~ 18시 까지 근무고 점심시간은 교대로 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일하며 토요일 2주씩 돌아가면 쉬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일하고 있나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말없이 연락도 안받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 (바로 못 그만 두게 할 것 같고 한달 만 더 해줘라 이런 말 나올까봐)
월급날이 8일이나 지났는데 월급도 안들어 왔고
회사에 연락도 하기 싫은데 노동청에 신고 하게 되면 회사랑 저랑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해야 되나요?
서로 연락을 안주는 선에 선 안되나요?
이렇게 말을 안하고 퇴직 할 경우 급여, 퇴직금으로 신고 하는 경우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므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신고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출석조사 후 체불된 금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으며, 부담된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본인이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서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면조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재직상태가 계속됩니다. 회사와 근로관계를 먼저 정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꼭 회사에 연락하고 노동청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퇴직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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