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올린 경우 그 증액에대해서 확정일자 다시받는거는 알겠는데 안올린경우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그럼 2년전께 reset 되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의 보증금이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최초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소급효가 없기때문에 전세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데 이때 이전 보증금은 그전 확정일자로 승계되지만, 상승된 금액만큼은 새로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지속해서 유지 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첫계약당시 대항력요건(전입신고+이사)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시 다시 받는것은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것입니다.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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