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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2.11.24

전세금을 올리지않았는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올린 경우 그 증액에대해서 확정일자 다시받는거는 알겠는데 안올린경우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그럼 2년전께 reset 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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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의 보증금이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최초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소급효가 없기때문에 전세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데 이때 이전 보증금은 그전 확정일자로 승계되지만, 상승된 금액만큼은 새로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지속해서 유지 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첫계약당시 대항력요건(전입신고+이사)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시 다시 받는것은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것입니다.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