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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리지않았는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올린 경우 그 증액에대해서 확정일자 다시받는거는 알겠는데 안올린경우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그럼 2년전께 reset 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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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의 보증금이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재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최초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지속해서 유지 되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첫계약당시 대항력요건(전입신고+이사)을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시 다시 받는것은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것입니다.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