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만약 경매로 1주택을 추가하여
2주택자가 됐을경우
기존주택이 아닌 경매로 받은 신규주택을
먼저매도(1년안에) 양도세 70%세율이 적용되는건 알겠는데 혹시 기존주택에 있던 양도세 비과세혜택(2년보유및거주)도 리셋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기준이 완회되었습니다.
지역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내,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주택이 아닌 추가. 매수한 주택을 먼저 매도 할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때 기존 주택은 다시 1세대 1가구로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다면 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리셋이었는데 올해 5월에 변경된 대책에 따라 현재는 처음 매수하고 거주/보유 했던 기간을 다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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