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 휴직중으로
1월 명절상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문구를 기준으로 미지급 /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육아휴직시 명절상여 미지급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한걸로 아는데
제 기준에 명절상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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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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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도 재직 중인 자로 볼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등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판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판례자체가 노동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별도 소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