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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291
행운의봉고29124.04.10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22년 최초 전세계약 후 묵시적 연장하였고 24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전세>월세로 변경하길 원하는데, 저는 지난 만기시기에 묵시연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전세>월세 전환도 거부할 수 있는지요?

1-1. 거부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으로 저의 사례에 경우 지난 만기는 묵시적 연장 되었으므로 현재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맞게 알고있는걸까요?

2-1. 해당 부분도 법령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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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시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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