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22년 최초 전세계약 후 묵시적 연장하였고 24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전세>월세로 변경하길 원하는데, 저는 지난 만기시기에 묵시연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전세>월세 전환도 거부할 수 있는지요?
1-1. 거부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으로 저의 사례에 경우 지난 만기는 묵시적 연장 되었으므로 현재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맞게 알고있는걸까요?
2-1. 해당 부분도 법령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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