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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염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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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후에도 가입기간 동안의 진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실손보험을 A사에서 B사로 변경하였는데 A사 가입기간동안의 병원진료비를 현재 시점에서도 A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청구할수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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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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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이구요!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이전의

    '정상'보험기간의 치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

    ●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A보험사에 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기간내 사고이면 청구 및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으로 유의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이전 보험기간중 정상 유지상태였다면 치료건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통상 보험금청구는 발생일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자기부담 공제후 있는지를 확인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사고시점(병원 진료 시기)가 보험 가입일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사 보험 가입 시기에 병원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면 계약이 끝났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지하기 전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던 서류가 있는지 확인후,

    보험청구를 끝내고 실손보험을 변경했다면 하는 아쉬운점이 남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처럼 실비보험 해지후에 보험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실비해지전 즉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청구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지후 발생한 보험금청구는 불가능하겠죠^^

    청구할수있는 기간은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며 보험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해당보험사 전화하셔서 이부분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 유지 중에 진료 받으신 건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질문자님께서 구매한 상품 이용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셨다 하더라도 치료받은 시기가 가입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치료라면 청구가능합니다 ^^

    3년이내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동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해지 전일까지 가능 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 넘지 않도록 유의 하시구요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적은 보험금을 통합 청구 하시기 위해서 모아 두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가급적 1년을 기준으로 청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약 유지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전 입원중 계속적인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발생 날짜 기준으로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A사에 청구 가능하시고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기간 내에 있던 사고력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까지는 가능하나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변경하면서 해당사항을 고지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지에 해당되시는데 미고지로 가입하신것이라면 추후 신규 실손이 해지될 수도 있는점 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 (해지전까지)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먼저가입한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사고일 (처음치료한) 로부터 3년) 제 고객의 경우 7년지난 보험금도 청구하면 나오더라구요~ 물론 한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며 사고발생 시점이 보험계약의 해지 전이라면 해지 후 에도 청구가능합니다.

    B사로 변경하시면서 과거 병력에 관해 고지가 안되었다면 추후 동일 질병코드로 청구시 지연 또는 부지급될 수도 있으니 B사 담당자님께 확인하시어 청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지중이었을때의 치료기 때문에 그 회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찰일로부터 3년전이면 필요서류준비해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전 만기전 사고나 질병은 청구 가능하며

    원칙적으론 3년이내는 청구 가능합니다

    꼭 비싼돈 내셨던 보험이니 만큼

    질문자님의 권리 행사 하시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땅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이 해지 되어 있어도 보험 유지기간 동안 받은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청구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고객의 권리입니다.

    현재는 보험금청구 기간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 보험설계사

    💊 보험간호사 🩹

    서한나 팀장 입니다.

    문의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a사 실비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현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만 안지났다면 그 보험을 해지하였더라도 보험가입기간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발행 약제비 영수증 첨부하시어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가입기간 동안의 진료비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3년이내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보험사가 보는 심각한 질병으로 청구를 하신다면 현재 갈아타신 보험사에 고지를 하셨어야 하고요, 만일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셨다면 현재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고지위반으로 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나 간단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보험사는 실손청구 이력이 있으면 아에 실손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런 회사로 갈아타신 것이라면 지나간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으시는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손을 갈아타기 위해 지나간 청구를 미뤄두고 갈아타고나서 지나간 청구를 하신다면 혹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지금 질문자님의 보험을 관리하고 계시는 설계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입회사가 어디신지 정보를 주시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B사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A사의 보험상품을 유지중에 있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시효는 일반적으로 2년 또는 3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구요.

    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담당자에 따라 융통성있게 그냥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후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면 보험 해약 후에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안에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2년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