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은 재판 중에는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1심이 끝나고 국선 지정이 해제되면 그 권한은 소멸됩니다. 항소나 상고심 등 상급심 절차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면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열람이나 등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해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