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댁에 일시 전입신고 후 바로 전출 시 주의사항 있나요?
구순 노모 혼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안부차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제 차를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 어머니댁에 일시 전입신고 한 후 바로 전출 하려고 하는데 감안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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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전입신고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의 세대주 변경으로 간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거나, 차량이전신고 신고,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주민세납부등
방문차량으로 출입하셔도 큰 불편이 없다면 전입신고하지 않고 방문하시는게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내 차량주차를 위해 하시는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보통 차량등록시 등본을 제출하므로 해당 등본 제출후 다시 전출하시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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