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중도퇴사 및 입사시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정년 도달로 8월 8일에 정규직 퇴사 후, 8월 9일로 촉탁직 재입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기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나요?
하기와 같이 지급하면 한 달 기본 급여가 그대로 지급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근로자에게 이득인 퇴사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당사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 기본급여/월 총 일수*근로일수)
(당사 주휴일 : 일요일)
정규직 퇴사시 - 실근무일 : 8/1~8/8, 8일치 지급
촉탁직 입사시 - 실근무일 : 8/9~8/31, 23일치 지급
만약 촉탁직 재입사일을 8월 12일로 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촉탁직 재입사일이 8/12라면 12~31 일할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재입사한다면, 근무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 + 주휴시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시 - 실근무일 : 8/1~8/8, 8일치 지급, 촉탁직 입사시 - 실근무일 : 8/9~8/31, 23일치 지급하면 됩니다.
12일로 하면 8/12~8/31로 계산하므로 임금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