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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

자동차보험 2대 동일증권에서 비례보상한다는게 뭔가요?

실손같은 경우(무보험차 상해 등) 차 2대가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고 중복가입하면 비례보상이 된다는데...말이 어렵습니다. 중복가입해서 비례보상 한다는거는뭘 어떻게 보상 한다는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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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실비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봐야 보상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1군데에만 이 특약을 가지고 있어도 2~3군데에 가지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니까 굳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면서까지 2개 이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특약은 1개의 자동차보험에 포함하였다면 다른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보상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만일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두 군데에 특약이 있었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50:50으로 비례보상한다는 거고요, 만일 3군데에 동일한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33:33:33의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험청구도 3군데에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1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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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차량 본인보험이 2개 이상일 경우 한곳에만 가입해도 됩니다.

      본인 무보험 손해가 1,000만원이 발생 되었다면,

      두 곳에서 비레해서 500만원씩 보상 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가입해서 비례보상 한다는거는뭘 어떻게 보상 한다는것지요?

      : 실비보험, 무보험차상해등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는데,

      이는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