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대 동일증권에서 비례보상한다는게 뭔가요?
실손같은 경우(무보험차 상해 등) 차 2대가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고 중복가입하면 비례보상이 된다는데...말이 어렵습니다. 중복가입해서 비례보상 한다는거는뭘 어떻게 보상 한다는것지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실비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봐야 보상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1군데에만 이 특약을 가지고 있어도 2~3군데에 가지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니까 굳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면서까지 2개 이상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특약은 1개의 자동차보험에 포함하였다면 다른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보상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만일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두 군데에 특약이 있었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50:50으로 비례보상한다는 거고요, 만일 3군데에 동일한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33:33:33의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험청구도 3군데에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1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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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 가입했을때 100% 보상 받는다면
2개 중복가입했을때 양쪽에서 50%씩
보상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차량 본인보험이 2개 이상일 경우 한곳에만 가입해도 됩니다.
본인 무보험 손해가 1,000만원이 발생 되었다면,
두 곳에서 비레해서 500만원씩 보상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가입해서 비례보상 한다는거는뭘 어떻게 보상 한다는것지요?
: 실비보험, 무보험차상해등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는데,
이는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