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람과 근로계약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현재 마감 근무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미들 근무자가 마감 근무도 추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야간 근무에 대하여 계약을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미들, 마감 따로 작성) 할 경우 주휴 수당은 어쨌든 같은 사람이므로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을 따로 할 경우 미들, 마감 각각에 대하여 계산해도 되는지요?
가능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상당히 달라져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