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업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실수도있고,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합쳐서 명시하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따로 써야하나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정 결과 지급된 수당의 금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추어 과소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 또한 권리의 구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 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임금, 계산식 등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