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자녀가 ㅇ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퇴사통보 계약서미작성이야기하니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대학생 자녀가 설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 맘에안든다고 퇴사통보하네요~~
처음시작할때 선배직원통해서 고칠점등을 이야기해서 행동을바꾸고잘다니고있는대 갑자기 문자통보하내요.
그래서 계약서 안쓴거 알아서처리한다고하니 가계에서일하면서 짜투리 남은음식들 ( 과일등 ) 먹은거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하내요.
이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취직한 경우에는 횡령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