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ㅇ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퇴사통보 계약서미작성이야기하니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대학생 자녀가 설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 맘에안든다고 퇴사통보하네요~~

처음시작할때 선배직원통해서 고칠점등을 이야기해서 행동을바꾸고잘다니고있는대 갑자기 문자통보하내요.

그래서 계약서 안쓴거 알아서처리한다고하니 가계에서일하면서 짜투리 남은음식들 ( 과일등 ) 먹은거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하내요.

이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취직한 경우에는 횡령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