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
사건시작:
2016년도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사정이 좋지 못해 약 2년간 이자만 줬습니다 (지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줌)
사건발생:
그러다가 여러 사정이 겹쳐서 회피형 잠수를 하여 현재까지 왔다가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현재상황:
1차로는 검찰까지 갔다가 보완수사요구처분 이 떴고
2차로는 대질검사를 할꺼라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번기회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도 한번에 줄수 없어서 얘기후 분할납부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합의 채결후 제가 준비해야할게 현, 고소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대질조사 때 받을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
합의시 원금 말고 따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할까요?
합의 후 차후 이 건으로 문제 삼지 않을꺼라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도 채무 불이행시 법적처벌 받는다 각서 쓸 의사 있습니다
1, 합의시 반드시 제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것이 있나요?
2, 대질조사 이후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나요?
3. 합의시 구두 합의서도 효과 있나요(양식 뽑아서 개인이 합의서 작성)
4. 형사사건도 종결되고 합의금도 다 줬는데 피해자가 민사 걸면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