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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행운의오릭스104
행운의오릭스104

시간외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 수당수령시 이자소득세율은?

공기업에 다니다 2019년말 퇴직한 사람입니다

2015~2017년 시간외수당 미지급관련하여

2018년초 소송하여 3년만에 승소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해당년도에 귀속시켜 정산

을 하니까 기본공제를 제외후 과세대상이

8800~15000만 사이로 35% 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줄 알았거든요!

> 3년간 정산액은 2380여만이고, 늦게 승소

결정이나 이자가 500만 발생하여

정산액에서 35%소득세 등 1000만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에서 이자세 등 22%, 110만 공제

해 최종수령액은 1700여만 수령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15~2017년에 귀속시켜 정산

하는게 맞는가요?

*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14%에 10%

해서 15.4%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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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지급급여를 받았더라도 과거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일반적인 은행 등의 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가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신 근로소득은 2015~2017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일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그 때의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된 것이라 그 때의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도 정확히 어떤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