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 수당수령시 이자소득세율은?
공기업에 다니다 2019년말 퇴직한 사람입니다
2015~2017년 시간외수당 미지급관련하여
2018년초 소송하여 3년만에 승소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해당년도에 귀속시켜 정산
을 하니까 기본공제를 제외후 과세대상이
8800~15000만 사이로 35% 소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줄 알았거든요!
> 3년간 정산액은 2380여만이고, 늦게 승소
결정이나 이자가 500만 발생하여
정산액에서 35%소득세 등 1000만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에서 이자세 등 22%, 110만 공제
해 최종수령액은 1700여만 수령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15~2017년에 귀속시켜 정산
하는게 맞는가요?
*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14%에 10%
해서 15.4%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지급급여를 받았더라도 과거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일반적인 은행 등의 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가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신 근로소득은 2015~2017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일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그 때의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된 것이라 그 때의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도 정확히 어떤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