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정체 시 갓길 운행은 언제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심할 때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나 긴급 상황에서는 갓길 주행이 허용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갓길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갓길 주행이 긴급차량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통질서를 위해 갓길 주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갓길주행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긴급환자 발생, 사고 등으로 다른 차로 이용이 불가하고 교통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거나 긴급차량인 경우, 혹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보수 차량 역시 그 작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