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송금해서 잘못 보냈는데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안 주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큰 금액을 송금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받은 사람과 연결이 되었는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보낸 금액 900만원입니다.
이때 돈 송금을 잘못 보냈는데 안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하고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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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횡령죄로 벌금형 등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현 시점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반환 거부시 해당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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