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진행중 최종변론기일 참석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민사재판 최종변론참석후 모든 발언이 기각되자 파산신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대표로 활발이 활동중이며 수입차구매 ,군대간 아들명의로 아파트매매 활발한 사회활동과 골프및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파산신창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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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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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후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채무가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의 면책 채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차용행위 등이 사기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파산신청 자체나 그 이후 다른 명의를 빌리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