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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긴꼬리203
의연한긴꼬리203

소유 부동산에 국세청에서 가압류 등기를 해논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소유한 토지가 담보설정이 되었다가 경매처리 되었는데 담보설정이 안된 짜투리 토지에국세청에서 양도세 명목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전랙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세금을 소멸시킨다든가,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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