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 부동산에 국세청에서 가압류 등기를 해논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소유한 토지가 담보설정이 되었다가 경매처리 되었는데 담보설정이 안된 짜투리 토지에국세청에서 양도세 명목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전랙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세금을 소멸시킨다든가, 효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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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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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국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세무서에서 체납자인
개인 등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해당 체납 국세를 납부하기 이전에는
압류를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납 국세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대체 물건을 제공하여 세무서
에서 압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압류한 부동산을 귀하가 활용할 의향이 없다면, 압류한 부동산을 속히 공매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