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1년 된 시점 퇴직급여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신생 법인의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직원이 올해 5월 입사후 3개월이 지나고 대표님께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셨습니다.
당사는 매월 급여의 1/12을 퇴충으로 쌓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의 경우 내년 4월 30일이 되면 딱 1년 됩니다. 그때 퇴직연금 DC를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23.05.01~24.04.30까지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할 때 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어도
1년 치 급여 합계의 1/12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퇴직급여 납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당사는 규모가 작아 식대 비과세 외에 수당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