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6.3.4.~ 6.3. (3개월) 계약직이며 처음 공고시엔 정규직으로 공지가 나서 지원하였으며 그런데 3개월 계약직 이후봐서 정규직으로 계약이라고 다시 하자는식으로 말해서 저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이곳엔 끝내고 싶고

1. 한달 만근시 연차가 4. 3., 5.3., 6.3. 이렇게 3개가 맞나요?

2. 6.3.은 전국동시선거 어차피 휴일이라 6.2. 연차써되나요? 아님 6.3.연차를 급여받을때 같이 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4일, 5월 4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6월은 6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월 3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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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4월 4일, 5월 4일 총 2개가 발생을 합니다.(발생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3. 따라서 2026.3.4 ~ 6.3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6.4.4 1일 발생 + 2026.5.4 1일 발생 =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라 휴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6.2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3.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6.2.에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