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채택률 높음
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6.3.4.~ 6.3. (3개월) 계약직이며 처음 공고시엔 정규직으로 공지가 나서 지원하였으며 그런데 3개월 계약직 이후봐서 정규직으로 계약이라고 다시 하자는식으로 말해서 저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이곳엔 끝내고 싶고
1. 한달 만근시 연차가 4. 3., 5.3., 6.3. 이렇게 3개가 맞나요?
2. 6.3.은 전국동시선거 어차피 휴일이라 6.2. 연차써되나요? 아님 6.3.연차를 급여받을때 같이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