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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말도안되는 이유들을 명분삼아

영화<서울의봄>처럼 단 몇 명의 사람들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임기끝나는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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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설령 위법한 비상계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탄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부분은 내란죄 적용이 검토되는바, 임기중에도 내란죄는 소추가 가능하다여 수사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대통령의 특권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계엄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난관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