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기거래는 금지행위 입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니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직접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든,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 보고 진행합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는 계약조건과 특약을 말해보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