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시 한쪽 계약 당사자분과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인 분이 부동산 중개를 해도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 시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인 예를들면 임차인 분이 부인이고 남편분이 부동산중개사 일때 부동산 중개를 해도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한쪽으로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진행할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족이나 부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은 문제가 고민되신다면 다른 중개소를 통한 거래를 제안하시면 되나, 임대차에서 특별히 임차인이 가족이라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등을 임의대로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므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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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우자의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에게 중개하여도 되는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1항 제6호에 따라`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 의뢰인(매도.매수.임대.임차 등)과 직접 거래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유는 물론이고 소공. 보조원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만일 이상하다면 법제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의지에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중개사 라고 하여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으리라 봅니다
모든 숭개업무는 중개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무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확실히 제시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법적으로 사무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인을 등록하여 제한된 중개업무를 시행하기도합니다
귀하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해놓았기때문에 배우자이름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남편분이 공인중개사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기거래는 금지행위 입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니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직접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든,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 보고 진행합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는 계약조건과 특약을 말해보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세입자 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위 취지로 보건대 직접 거래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배우자 명의나 가족명의로 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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