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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무하는 거면 시급 1.2배나 1.5배로 받는 걸로 아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주는 거면 불법인가요? 평소에 근무할 때 15시간이 넘기지 않아서 주휴는 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해도 되나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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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하고 신고 해도되는데,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절연휴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