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연차 받을수있나요?
제가 작년 7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현재
1년 2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구요
하루 9시간반 주 5일 근무 하구있습니다.
이때 일년동안 연차라든가 월차 수당 같은것도 받은적 없구 써본적도 없구 따로 거기에
대해 말도 안들었구요
연차와 퇴직금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도 월차 연차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작년에 쓰지 못한 연차 월차를 수당으로 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악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경우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3개월 계약직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여부,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법에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