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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8월 중순)

지각으로 죄송해 관두는 게 맞는 것 같다 구두로 얘기 (사직서 x)
며칠 뒤 사원 구했으니 8월 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 뒤 실업급여 거절

8월 말 현재)

권고사직이 맞죠?
- 아니죠.
저는 일하고 싶지만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원을 구했기 때문에 8월까지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8월은 너무 빨라서 근무 시간 조정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 어쨌든 회사 사정이 아니고 본인 사정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다.

라는 녹취 있음

<동료사원이 실업급여 안 준대?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대화 녹취 있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무조건 자진퇴사라고 쓸 것 같은데, 그 때 저 녹취가 실업급여 신청에 의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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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우선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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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한 상황이고, 그 경우 회사의 신고를 뒤집으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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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각을 이유로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문자, 녹취)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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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녹취가 있다고 해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실업급여 수급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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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구두로 한경우라면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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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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