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사건시점 5개월 후 고소 가능한가요?
8월경 집에 초대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쎄게 5대정도 맞았고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방으로 도망가니 더 이상 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생업 스케줄로 바빠
병원을 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상해진단서 또한 없습니다.. 당일 얼굴에 핏줄이 터지고 심하게 부어 당일과 다음날 까지의 얼굴을 (맞을부위와 안맞은 부위의 붓기 차이나 멍사진) 사진을 찍어두고 카톡으로 친구에게 당시상황을 이야기한 기록과,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그 날 무슨마음으로 절 때렸냐고 물어보며 사실 인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대화하는 통화녹음이 있습니다.(당시 아이폰에 통화녹음기능이 없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걸 노트북으로 녹음하였습니다.) 당시 큰 스트레스에 몇달간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피해부위 얼굴) 기억력이 안좋아졌으며 생업외의 외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저의 지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노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아무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해성 행동을 하며 무기력에 빠져있었습니다. 혼자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 지금에라도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려는데 상해진단서가 없는점 때문에 고소가 성립할지와,정확한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다면 폭행죄로 고소가능하며,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혐의 여부는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상해진단 등이 없는 한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