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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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사님을 수임하였고 합의와화해시 성공보수를 드리기로 했는데

1.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약정서에는 성공보수 %만 표기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합의시에 합의금이 노무사님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불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2. 체불 근로자에게 입금이 된다면 전체금액중 약정한 성공보수 금액만큼만 제가 입금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합의금 전체를 받으셔서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체불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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