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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ㅛㅛ
ㅛㅛㅛ23.06.16

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사님을 수임하였고 합의와화해시 성공보수를 드리기로 했는데

1.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약정서에는 성공보수 %만 표기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합의시에 합의금이 노무사님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불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2. 체불 근로자에게 입금이 된다면 전체금액중 약정한 성공보수 금액만큼만 제가 입금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합의금 전체를 받으셔서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체불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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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자에게 전액 입금하고, 근로자가 노무사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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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며, 수임료는 근로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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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은 근로자에게 입금됩니다.
    2. 근로자가 성공보수 금액만큼 노무사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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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보통 근로자가 받는 것이고 성공보수를 근로자가 노무사에게 입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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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받은 금액 중 노무사와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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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 시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면 진정인에게 합의금과 별개로 노무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합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입니다. 즉, 진정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받기만 하면 될 뿐이지 사측에서 위임한 노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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