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지급한다고 기재하면, 어떻게 분할지급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급여나 상여를 받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기간내 금액만 지급하면 약정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