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상여를 분할지급한다라고 하는게
정확히 몇 분의 몇분로 나온 금액을 일괄되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때는 적음 금액 어떤 때는 많은 금액을 지급할지라도 정해진 금액을 다 지급하면 된다는 뜻도 되나요?
ex: 2022년 내 회사사정에 따라 500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다 이런말이 있다면요
어느 달은 20만원 어느달은 200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 2022년에 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할지급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방식은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12등분으로 분할 지급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지급한다고 기재하면, 어떻게 분할지급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급여나 상여를 받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기간내 금액만 지급하면 약정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지급이라는 것만으로는 말하신 것처럼 얼마씩 분할하여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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