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
사업주: 제외 (사용자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4대 보험 가입 강사 (정규직): 포함
아르바이트생: 포함 (주당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
3.3% 프리랜서 강사: 원칙적 제외 (단,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1명 + 알바생 @명]으로 산정됩니다.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전체 인원이 5인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업종별 구분을 보자면, 학원(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하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곳은 총인원이 9명(프리랜서 포함 시)이므로, 기준치인 100명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