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토지에 개인 소유귄주장 관련질문입니다.?
시골 한적한 동네에 사업장을 얻어
월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와 건물밖 조경시설까지 약 1억원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 하던 중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더이상 할수없어서 가게문 닫고 6개월정도까지는 월세를 한번도 안밀리고 주인에게 잘 납부하다가 그마져도 형편이 어려워서 영업시작 2년만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사 하면서 못가지고나온 짐들은 건물뒤 창고옆에 모아두고 비닐로 잘 감싸서 옮겨놓고
형편이 낳아지질않아서 나머지 짐들을 가져오지못하고 2년이넘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쓰던 사업장은 다른분이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
3년이 약간안된 이시점에서 도시에 다시 영업장을 개업하게되면서
전에 임대해서 사용하던 장소의
영업장에서 제가 인테리어 했던 시설 일부를 뜯어오려고 합니다.
매장입구 어닝,
매장앞 화단의 조경수목들,
화단주변 큰 바워조경 해둔것들,
매장입구 바닥에 방부목으로 테라스 깔아놓은것들도 뜯어야되고
가게앞 파라솔, 원탁 의자등
모두 가지고 와야 하는데
건물주(매장소유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뜯어와도
괞찮은지요?
지금 나열한 목록들 뜯어와면
제가 처음 인테리어 하기전으로
는 황무지 같은 곳이였고
어닝도 없었고 가게앞 바닥도 아무것도 없던것 모두 원래데로 돌려놓키위해 전부 제돈주고 인테리어 한 것을
아무떼나 가서 주인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뜯어서 가쳐오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물손괴 또는 절도죄 같은것으로 성립이 될수있는지가 궁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중단하실 당시에 임대인과 따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들은 원상회복 대상이 됨은 물론 질문자님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 중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져오실 수 있겠으나, 임대인 또는 현재 임차인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