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중에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을
한 경우 배당 결정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이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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