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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비단벌레252
귀중한비단벌레252

월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뱉으라는데 질문있습니다

과월급분을 n개월에 나눠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직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안뱉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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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 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 과월급분을 n개월에 나눠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직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안뱉으면 어떻게되나요?

    • 월급을 더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 차감 방법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 돌려주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말고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금을 받고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조정적 상계가 인정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