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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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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관련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오늘 산재 서류를 팩스로 넣었습니다.

질문좀 드릴게요.

질문1)현재 치료비는 제 카드로로 납부하고 있는데, 산재 승인후 치료비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제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해주나요?

질문2)산재 받은 기록이 있으면, 건설현장이나 회사 등 다른곳에 취직할때 불리한가요?

질문3)대략 3주정도 진단이 나왔는데, 몸상태를 보니 다음주 정도에 일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 휴무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제가 일하는 날짜에는 휴무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휴무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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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이직하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3.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며, 출근하는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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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2. 산재 받은 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3. 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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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좌로 입금되겠습니다.

    회사가 알수 없겠습니다.

    일하는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발생한 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 받았고 요양종결 후 취업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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