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수령 240만원(식대 20만원포함)하여 받는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혹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실수령 240만원(식대 20만원포함) 직원의 연차수당과 오버타임을 계산할때는 세후 급여를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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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일급*미사용연차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무 시간 역시 세전 기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