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채무 공제 (카드 이용대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채무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에 결제되는 대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전에 이용하고 상속개시후에 결제되는 대금 한정인지, 아니면 상속개시후에 이용하여 결제되는 대금도 채무로 공제되나요?
상속인들이 이용한건 아니고 휴대폰통신사유선자동납부건이나 sms같은 소액 수수료들이요!
또한 공과금 공제의 경우, 지방세 납부한 건이 있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까지 미결제된 카드금액만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결제되는 금액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통해서 채무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까지 사용하고
결제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채무는 상속세 신고서 채무
로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 통신비(각종 공과금 포함)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까지 사용하고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등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국가 등에
납부할 조세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미지급금을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채무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도 채무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