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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24.03.19

임금체불 실업급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바를 1년동안 하루8시간씩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5일 했습니다

사장이랑 싸우고 당일에 바로그만두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실업급여도 6개월연속 임금체불(주휴수당)으로 가능할것이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4대보험이 하루 8시간 일한것이 6시간으로 축소되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냥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변경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직확인서를 먼저 요청하는거보다 피보험자격청구로 고용보험을 수정하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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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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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2. 네,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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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상실사유의

    정정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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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시간과 이직사유를 수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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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근로시간에 맞게 수정을 하시고,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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