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1년동안 하루8시간씩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5일 했습니다
사장이랑 싸우고 당일에 바로그만두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실업급여도 6개월연속 임금체불(주휴수당)으로 가능할것이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4대보험이 하루 8시간 일한것이 6시간으로 축소되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냥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변경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직확인서를 먼저 요청하는거보다 피보험자격청구로 고용보험을 수정하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