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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강한산양

살짝쿵강한산양

25.12.29

월세집에 이중잠금 걸쇠를 허락 없이 달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안 목적으로 이중잠금 걸쇠 설치를 여러 번 말씀 드렸으나 안 된다고 하셔서 혹시 그냥 제가 달게 될 경우 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나갈 때 문을 복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에 법 제 45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제10조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가 적혀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타공도 고의적 파손에 해당할까요? 안된다고 하셨는데 타공하여 설치할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하자고 하시면 해지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해지하고 문에 대한 비용만 손해배상 하는 정도인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요?

불안해서 이중걸쇠를 꼭 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처음이라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면 임차인은 거주공간이 안전으로부터 불안하여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2.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문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괴죄 등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