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가족경영 회사에 들어갔다가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하며 오히려 조롱을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 혹은 노동포털로 검색하셔서 노동청 사이트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진정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온라인 접수가능)가 가능합니다.

    체불된 임금 내역을 명시하여 제기해주시면 되며, 임금 산정 및 사건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감독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