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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사기꾼에게 먼저 합의금을 받은 뒤 제가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합의금을 먼저 받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합의금도 안주고 합의서부터 써달라는 것은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을 동시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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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버리면 이후 합의금을 안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