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전년도 매입신고 누락일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중에 전년도 매입신고 2건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신고서 불러올 때 확인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지금이라도 매입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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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을 누락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용 추가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지 못한 매입건이 있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매입2건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시고 그 매입액만큼 종합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도 추후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 매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받으셔서 수기로 반영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25년 1기에 매입을 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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