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보통은혁신적인배
보통은혁신적인배

개인사업자 전년도 매입신고 누락일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중에 전년도 매입신고 2건이 누락을 알게되었습니다. 신고서 불러올 때 확인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지금이라도 매입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 받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을 누락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용 추가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지 못한 매입건이 있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매입2건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시고 그 매입액만큼 종합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도 추후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 매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받으셔서 수기로 반영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25년 1기에 매입을 하여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